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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재배

조실성박피호두 품종생산 신고의무.

품종의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품종을

법에 따른 신고를 의무화 합니다.

♠신고요건

▶출원인이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품종의 명칭,품종육성 과정등을 기재한 출원서에 당해 품종의

종자 및 사진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은 출원서의

출원품종이 품종보호 대상 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를 접수 하여야 하며 출원서 접수일이

출원일이 됩니다.

▶타인의 보호품종을 신고하면 안됩니다.

(신고 품종은 타인의 보호품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타인의 보호품종을 신고한 생산,판매를 하면

품종권리 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상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품종명칭

(생산판매 하고자 하는 종자는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된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합니다.)

♠무신고 종자의 생산,판매

▶신고하지 아니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 수입 판매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처리절차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신고접수-민원실

▶품종명칭심사 - 심사관

▶신고필증발급-민원실

▶품종명칭 등록출원공고 및 등록원부 등록 - 민원실

신고하지 아니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 수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음.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할때는  고유의 품종명칭과 함께 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 

   조실성박피호두(유실수포함)를 판매하기 위해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하는것 입니다.

 

 

 

 

 

ㆍ품종명칭 등록의 요건이 있습니다.

*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품종명칭은 품종명칭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2.해당품종 또는 해당 품종 수확물의 품질,수확량, 생산시기,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사용 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3.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 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4.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5.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6.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7.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합니다.

8.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잇는 품종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 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잇는 품종명칭.

10.품종명칭 자체또는 그 의미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등이 있을 경우엔 품종명칭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 유투브, 기타 온라인상의 독점판매, 독점공급, 세계최초, 신품종등의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들이 매우 많은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혹하는 말들 보다 실제로 판매,공급할 수 있는 자격이나 행정들에 대해서 모두를

갖추고 있는지 꼭 확인 하셔야 하며, 꼭 확인 하셔야만 나중에 피해를 당하거나 속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종자산업법 위반및 행정기관 미협조시 품종의 생산판매가 취소될 수 있으며,

기존 종자업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